세금·세무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전용보험입금
외국인 근로자 퇴사후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납입한보험료에대한 이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잡앵ᆢ할까요 이자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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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사후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납입한보험료에대한 이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잡앵ᆢ할까요 이자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