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급여 포인트가 들어왔다는데,,

전에도 국민카드로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었고 포인트 차감형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기존에 국민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했습니다. 포인트 사용이 안되는데 국민카드 바뀐 넘버를 알려줘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인트 차감형식이라도 카드결제 시 들어온 바우처 금액이 먼저 사용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에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새로운 카드번호로 결제수단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 고객센터에도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