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중에 바이올린 악기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본결과 해외 인턴으로 파견된 학생분이 해외에서 수업시 필요한 악기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악기는 A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A법인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A법인의 비품으로 인식할 수 없고 접대비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불공제 처리하시고, 접대비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