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명세서가 소득원천징수를 대신할수.

민영아파트에 들어갈려고하니 소득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데 이번 8월1일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원천징수를 떼수가 없다는데 대신 월급명세서를 대체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02월에 하게 됨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로서는 발급빋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회사 경리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근로소득 권천징수부"를 원본대조필 날인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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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다만, 반기별로 신고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 밖에는 증빙할 것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