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02월에 하게 됨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로서는 발급빋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회사 경리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근로소득 권천징수부"를 원본대조필 날인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덥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