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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토니시아 러덕
저희 어머니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 나온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잘몰라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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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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