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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늑대240
훌륭한늑대24022.11.08

업무방해죄 성립 문의 반복적인 전화

고객과 영업자 사이에서의 다툼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고객이 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핸드폰과 회사 사무실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하는상황이고, 전화로 업무를 하는 영업자는 영업에 방해가되니 연락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몇차례나 하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업무시간에 전화를 수십번 걸고 문자,카톡으로는 협박조로 연락받으라는 발언을 몇차례나 반복 했을때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진행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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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신 후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전화로 정상업무 못할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