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 민원 후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발언, 협박에 해당하나요?

모대기업 담당자와 상담 중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 CS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사과는 하지 않고, 명함을 보내면 제 연락처와 직장 주소를 확인해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명함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알아서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발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재민원, 신고 등)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한 협박 등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회사 인근에 머무르며 본인 소재를 파악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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