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점과의 거래 종료에 따른 제품재고 반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당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직 수입하여 면세점을 통하여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6년, 17년에 수입하여 면세점에 판매한 제품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아 지금 까지도 쌓아 두었던 제품들이 남아 있었는데21년 1월 22일 해당 면세점과의 계약 종결로 인하여 거래 중지가 되어 해당 제품들을 반품 받기로 협의됬습니다. (계약서상 내용)
위 와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시 실무적으로 대응 방법을 아래 질문을 통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최초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데, 반품 처리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한다면 계약 종결된 날짜로 발행해도 무관한지
3. 발생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환율과 반품시기의 환율 차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 날짜 기준이 언제인지)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