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300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째, 창문 뽁뽁이 자국 이건 이전 세입자가 붙인 거라 사진도 갖고 있지만 사진은 주작할 수도 있는 거라며 믿지 않습니다 사진 발송요구해서 아닌 거 인정되면 보증금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 무응답
둘 째, 주방 벽지 교체. 집주인 주장은 원래 주방 벽지가 이게 아니였는데 임차인이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셋 째, 방 벽지문제. 벽지 교체가 안 된다 하여 미리 페인트를 허락받은 후 페인트 진행을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으로 ㅎ..
이 세 가지 이유로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이사를 와있는 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
1. 월세 300이면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경매같은 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선 임차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의 집주소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해서 신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라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ㅠ..
3. 내용증명을 보내란 얘기가 많던데,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진행할 시 수임료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임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임대인이 대화당시 저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건 따로 신고나 처벌, 고소가 힘들까요? 옆에 남자친구가 보고 있었고 녹음은 있지만 영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유지되며,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효과가 있을 뿐 현재 분쟁 해결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한정되며 허락 후 진행한 사항은 복구 책임이 줄어듭니다. 사진 등 증거가 있으면 임대인의 비용 공제 주장은 제한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민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소송 또는 분쟁 대응 전략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분쟁조정 신청도 주소 확인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성이나 위협적 언행은 정황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은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우선이므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