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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300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째, 창문 뽁뽁이 자국 이건 이전 세입자가 붙인 거라 사진도 갖고 있지만 사진은 주작할 수도 있는 거라며 믿지 않습니다 사진 발송요구해서 아닌 거 인정되면 보증금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 무응답

둘 째, 주방 벽지 교체. 집주인 주장은 원래 주방 벽지가 이게 아니였는데 임차인이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셋 째, 방 벽지문제. 벽지 교체가 안 된다 하여 미리 페인트를 허락받은 후 페인트 진행을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으로 ㅎ..

이 세 가지 이유로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이사를 와있는 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

1. 월세 300이면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경매같은 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선 임차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의 집주소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해서 신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라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ㅠ..

3. 내용증명을 보내란 얘기가 많던데,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진행할 시 수임료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임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임대인이 대화당시 저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건 따로 신고나 처벌, 고소가 힘들까요? 옆에 남자친구가 보고 있었고 녹음은 있지만 영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유지되며,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효과가 있을 뿐 현재 분쟁 해결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한정되며 허락 후 진행한 사항은 복구 책임이 줄어듭니다. 사진 등 증거가 있으면 임대인의 비용 공제 주장은 제한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민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또는 분쟁 대응 전략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분쟁조정 신청도 주소 확인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성이나 위협적 언행은 정황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은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우선이므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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