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하자조치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원하는데요
이사 와 보니 벽지에 향이 가득하고 에어컨 필터에도 향이 가득합니다. 전자담배 향 같고 임대인은 벽지는 10년을 쓴다면서 새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욕실 바닥은 경사면이 안맞아 물이 고여 타일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함에도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사갈 동안 2주간 월세는 빼고 미리 낸 월세를 보증금과 함께 입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도배, 타일 수리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거니 그러겠죠. 이사하면 중개비 70-80만원 손해고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가 큰데요. 겨우 2주치 월세 안받는 거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자 수리 거부가 맞고 의무 위반 맞지 않나요?
소송을 하는 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