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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5월1일 근로자에 날인데

모든건설근로자는 5월1일유급인가요??

제가 있던 공장에 4월27일 입사했는데

근로자에날 무급처리된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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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모든 건설근로자가 5월 1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5월 1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한 사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설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일용직은 무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