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간 만료 통보로 해직 통보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2019. 06. 22. 08:53

1년 단위로 용역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비정규적 근로자인데 매년 계약 기간 만료 1달전에 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데 계약 만료 통보로 별도의 해직 통보 없이 해직 처리가 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이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이고, 해고통보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종전직장이 있다면 포함) 18개월 이상이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퇴직한 것이 아닌 계약종료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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