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술집에 손님2, 저, 사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00아 여기 돼지같은 년들이 짜증나게 가게 되게 별로야 하여튼 씨X년들 다시는 안온다. 퉤" 이런 말을 친구와 통화하였는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서 사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1. 친구랑 통화하면서 타인이 들어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2.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욕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을 통화하면서 친구와 다른 손님들이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100-2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