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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최저임금 협상 마감시간이 다음주라고 합니다.
사용자쪽은 9860원을 제시하고
노동계쪽은 12600원을 제시해서 차이가 너무큰데 만약,협상이 최종결렬되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항상그래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가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르지 못 해서 표결로 결정이 나는게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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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최저 임금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최종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전체 표결에 붙혀 결정하게 됩니다. 친사용자 사상인 현정부의 경우 사용자측에 유리합니다.
세상은요지경
계속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거게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읋 해야 되는거지요
만약 협상이 90일이내에 안된다면
그럼에도 계속 협상을 해야됩니다 될때까지요
탈퇴한 사용자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거나 한쪽에서 무언가 주어진 일을 안하게 되겠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업무가 멈추는 일도 발생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