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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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 협상 마감시간이 다음주라고 합니다.

사용자쪽은 9860원을 제시하고

노동계쪽은 12600원을 제시해서 차이가 너무큰데 만약,협상이 최종결렬되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상그래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가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르지 못 해서 표결로 결정이 나는게 대다수였습니다

  • 최저 임금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최종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전체 표결에 붙혀 결정하게 됩니다. 친사용자 사상인 현정부의 경우 사용자측에 유리합니다.

  • 계속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거게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읋 해야 되는거지요

    만약 협상이 90일이내에 안된다면

    그럼에도 계속 협상을 해야됩니다 될때까지요

  •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거나 한쪽에서 무언가 주어진 일을 안하게 되겠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업무가 멈추는 일도 발생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