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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 임금의 노동자 측 제시 금액과 사용자 측 제시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저 임금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위원의 표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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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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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제시안이 평행을 이룰 경우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제시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