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여도는 약관상 등뼈에대해서만 평가한다

제목처럼 추간판탈증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는 사고기여도를 안 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추간판으로 6프로 후유장애른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악화되어 몇녀후 재검사에 후유장애 추간판탈증증으로인한약간의 신경장해로 후유장애진단서로 청구한다면 나머지 4프로를 받는건지??제 생각이 맞지않나요??약관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증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는 사고기여도를 안 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추간판으로 6프로 후유장애른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악화되어 몇녀후 재검사에 후유장애 추간판탈증증으로인한약간의 신경장해로 후유장애진단서로 청구한다면 나머지 4프로를 받는건지??제 생각이 맞지않나요??약관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 우선, 어떤 약관인지 알 수 없으나, 2005.04월 이후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을 포함한 척추장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잇어, 이를 재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가입 당시 약관에서 사고기여도 평가가 등뼈의 장해에만 적용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10%’에는 별도의 사고기여도 감액 규정이 없다면 말씀하신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몇 년 후 상태가 악화되어 약관상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10%가 새롭게 인정된다면, 기존에 같은 사고로 지급받은 6%를 공제하고 차액 4%를 추가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4%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당시 약관 문구와 기존 6%가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현재 장해가 약관상 10%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진단서만 보기보다는 당시 지급결정서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를 직접 진행하고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할 경우 부지급에 대한 서면을 확인한 다음 민원제기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기여도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기존 장해보다 중한 장해가 나올 경우 중한 장해에서 기존장해를 제외한 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장해와 같은 장해가 나올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표준 장해분류표를 보면 척추(등뼈) 장해에는 별도로 1.척추의 운동·기형 장해와 2.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표준약관의 문구는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사고 관여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