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가 중지됩니다. 거래중지 계좌는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계좌 소지자인 미성년자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합니다.
계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 "신규/해지/이체" → "계좌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좌번호와 해지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중지를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계좌 소지자인 미성년자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합니다.
거래중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거래중지 계좌의 해지 시, 예금 잔액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계좌 해지를 위해서는 계좌 소지자 본인 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