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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노루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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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미성년자 계좌개설 후 거래중지상태인데 해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성년자 국민은행 계좌인데

주식 공모주청약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오래 거래안해서 거래중지상태입니다

다시 사용할수있게 해지하는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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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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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푸시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부모님 신분증, 자녀분 막도장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시고 중지계좌 해제를 요청하시면 거래중지계좌를 중지해제 할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가 중지됩니다. 거래중지 계좌는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2. 계좌 소지자인 미성년자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합니다.

    3. 계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 "신규/해지/이체" → "계좌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계좌번호와 해지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중지를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2. 계좌 소지자인 미성년자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합니다.

    3. 거래중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거래중지 계좌의 해지 시, 예금 잔액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계좌 해지를 위해서는 계좌 소지자 본인 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정지된 계좌의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니 고객상담섽터 등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