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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존경스러운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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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휴업수당 관련건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 입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쉬게 될경우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는지, 쉬게 될경우 연차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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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도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악화 등 회사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연차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지노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강제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