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근로자 휴업수당 관련건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 입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쉬게 될경우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는지, 쉬게 될경우 연차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도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악화 등 회사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연차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지노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강제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