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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가 학원소유나 대표소유가 아니라 부원장 지인거라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b320fd90650953b9946087c724d7416?answer=4f2ed4ab30ed5708b01accc89cc97580

이 사건에 이은 질문입니다.
알아봤으나 정신적으로 고통만 씨게 당했을뿐 성희롱도 가스라이팅도 법적으론 아무 처벌 안되고
당시 대화내용 확보 위해 블랙박스도 상대방한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학원 부원장 하는말이 셔틀기사 아저씨는 저를 괴롭힌 적이 없고 결백하다고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대화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싶으니 블랙박스 파일을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뭐 신고나 뭐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그러지말고 할 수 있는거 다 하라고 그럽니다 ㅋ

그리고 운전학원 셔틀승합차가 학원것이 아니라 '지인거'라고 애기했습니다. 해볼테면 해보랩니다.
(저는 신고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어서 단지 블랙박스만 들어보고 싶다고 한것인데...)
그래서 알았다 그쪽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뒤가 구리니 당연히 블랙박스는 안건네줄거라 생각했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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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전학원에서 쓰는 운전학원 셔틀 차량이 그 학원이나 대표자 소유가 아니라
부원장의 지인차를 가지고 그렇게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겁니까? 아무 문제없나요? 그건 불법아닌가요?
그 부원장이 블랙박스 주기싫어서 거짓말하는거겠죠?

이건 제가 평일에 관련 시청 차량등록 관련과에 물어보긴 할건데요
만약 거짓말을 했더라도 시청에 알아봐달라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원장과의 녹취증거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건 운전학원에서 지입차를 허용했기 때문이구요, 그 지입차주도 정해진 돈을 받고 운해하는거니까 어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