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동의 안구하고 셔틀운전기사가 앞자리에 앉으라고 한게 강요죄에 해당되는지

https://www.a-ha.io/questions/4b320fd90650953b9946087c724d7416?answer=4f2ed4ab30ed5708b01accc89cc97580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뒤에 앉아 편하게 가려고 하는 저한테 동의를 안구하고 앞에 앉으라고 소리치며 명령했으며
앞에 앉으라는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기사는 그대로 저의 동의없이 출발해버렸습니다.
출발하기전, 출발하고나서도 왜 뒤에 앉지말고 앞에 앉으라 그랬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갇힌채로 운전기사의 끔찍한 행동들에(성희롱, 가스라이팅, 사생활침해, 정신적 가학 등) 약 1시간 내내 당해야했구요
차 안에는 운전기사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는 아니나 '의무없는 것을 강요한 것'에는 해당하는 것 같아 혹시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버스기사가 소리치며 명령했다고 하는바 그 자체로 묵시적인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