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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

이런 경우 범죄 해당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부터 거의 저희 아이한테만 아이가 집 위치같은 필요한 말들을 조금만 해도 알고있다며 짜증을 내던 학원 셔틀 기사가 오늘은 저희 아이가 셔틀을 타서 자리에앉으려고 하니 앞자리 앉지말고 딴데 앉으라며 큰 목소리로 기분나쁘게 강요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딴데 앉았는데 아이가 앞자리에 뭐가 묻었나봐요라고 하니 이번엔 저희 아이가 들으라는 듯이 궁시렁댔다고 하눈데 이런 행위들 처벌가능할까요? 해결방안 등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를 예정이니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원 측에 항의하고, 셔틀 기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셔틀 기사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에 이 상황에 대해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학원 측에서 해당 기사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등을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증인이나 다른 학부모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과 셔틀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