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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우 조교 사건 떄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나요?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거셌고,

전날 이에 대해 본 게시판에 질문했습니다.

성희롱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하면,

그런 논리라면, 93년 당시 우 조교 사건때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수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희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강제 추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이내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