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희롱은 법죄가 맞습니다~~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인지 묻고싶네요 범죄가 아니면 그사람 딸레미한데 똑같이 해도 범죄가 아니라고할까요???

  • 성희롱도 범죄가 맞아요

    특히 온라인 내에서 성희롱을 하는 것은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이구요

    공무원이 성희롱을 했을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인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정치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파장이 많이 크겠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런거는 민사소송이 가능하여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 이러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JTBC 유튜브 방송'장르만 여의도'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지만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법적 기준을 왜곡한 표현입니다

  • 아무리 자신당을 감싼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처구니 없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말을 하는사람들은 정말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사람들로 인해서 정치인에대해서 일반국민들이 더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