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전대 보증금이 없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주업종은 부동산과 관련없는 것이고
부업종에 주거외 임대업이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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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은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월 임대료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업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