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3회적발 음주면허취소 형사소송법

1회차적발 - 16년도 1회적발 음주.인피 면허취소 (합의.유)집행유예2년

2회차적발 - 18년도 2회적발 사고 (합의.유) 윤창호법1년6개월형집행

3회차적발 - 26년도 현재 대리불러 귀가중에 사소한 언쟁에 대리기사님 차도에 차새우고 가셨고 차도라500미터안밖인 근처갓길로 차새우고 다시대리호출 하려는찰나 뒷차량에 신고로 음주취소수치나옴 (사고없음) 3회차 음주단속인데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 집행 이력까지 있다는 점은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기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도로 위 위험성과 다른 대처 방법의 유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참작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는 없었으나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인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나 호출 내역 등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실형이 선고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이 필요하나 10년 내 재범이고 동종전과가 이미 2개 있는 걸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