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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스라소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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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1인 입니다.

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 중 상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제시 해 줘야 할 상황이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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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