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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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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기간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있는데 갑작스레 타 지역으로 이사갈 일이 생겨서, 현재 아파트는 전세놓고 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아파트 매매후 2년? 실거주를 해야된다고 얼핏 들었던거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 2년 산정 기준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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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도 가격 12억원 이내이고 2년 이상의 보유한 1가구 1주택인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세대가 소유한 1건의 거주용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조건에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2017년 8월 2일 투기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된 소위 <82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만등록이 물건지에 2년 동안 남아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여 퇴거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퇴거를 해도 나중애 다시 전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일환으로 1가구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전부의 전입신고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