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우람한쭈꾸미171
우람한쭈꾸미17121.03.29

부동산 구입 후 2년 실거주할때 집을 비워둬도 되나요?

등본은 서울 본가로 되어있지만, 현재 일때문에 다른지역 거주 중입니다.

3년전 본가 근처 아파트 구입해서 전세세입자 거주중인데

실거주 2년 해야한다고 해서 전세계약 끝나면 세입자 내보내고 주소 이전할건데 한달에 한번씩 가도 상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소전입신고는 하시고 업무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잠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으로 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거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으로는 해당 건물 실거주 기간의 수도세, 전기세, 세대주의 근무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법 개정 동향을 챙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기준은 매일 거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주의 요건에 세법상에 기준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해당 집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에 일주일에 한번가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생활의 대부분을 전입주택에서 영위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씩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