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독한코봉이
고독한코봉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현 거주 주택 5년 (비규제지역) 본인 명의

이사갈집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와이프-명의)

현 일반임대사업자 되어있습니다.

이를 무등록으로 변경하고 이사 가고자 합니다.

이사가는 시점이 기존 주택 정리는 안될것 같구요

빈집으로 둬야 될듯합니다.

3년인가 그때까지 기존 주택 매도 하면 되는거죠?

기존주택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비과세요건은 두번째 주택을 사고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1주택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거주기간에 해당이 되면 거주해야함

    이런 조건이 비과세가 되므로 매도를 하실때는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현 거주 주택 5년 (비규제지역) 본인 명의

    이사갈집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와이프-명의)

    현 일반임대사업자 되어있습니다.

    이를 무등록으로 변경하고 이사 가고자 합니다.

    이사가는 시점이 기존 주택 정리는 안될것 같구요

    빈집으로 둬야 될듯합니다.

    3년인가 그때까지 기존 주택 매도 하면 되는거죠?

    기존주택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겠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평가를 하는 만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