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물도 성매매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자사람친구를 1박2일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데이트 끝에, 내키면 아이폰17 (200만원 상당)을 사줄게!] 라고 하고

1박2일을 보내는데, 성관계 여부가 내킴과 같아진다(여자도, 저 남자와 성관계 한다면 받고 안한다면 못받는다고 '인지' (단서는 없음) 함)면 아이폰이라는 현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봐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성매매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며, 특정인과의 관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현물을 지급하는 것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