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물도 성매매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자사람친구를 1박2일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데이트 끝에, 내키면 아이폰17 (200만원 상당)을 사줄게!] 라고 하고
1박2일을 보내는데, 성관계 여부가 내킴과 같아진다(여자도, 저 남자와 성관계 한다면 받고 안한다면 못받는다고 '인지' (단서는 없음) 함)면 아이폰이라는 현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봐지나요?
법률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자사람친구를 1박2일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데이트 끝에, 내키면 아이폰17 (200만원 상당)을 사줄게!] 라고 하고
1박2일을 보내는데, 성관계 여부가 내킴과 같아진다(여자도, 저 남자와 성관계 한다면 받고 안한다면 못받는다고 '인지' (단서는 없음) 함)면 아이폰이라는 현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봐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