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경에 회사로부터 사원용임대주택 계약하여 2년동안 거주하여 임대 후에 2년뒤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계산시에 임대기간도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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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사원용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은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샇바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대주택에 임차자로 거주하던 사원용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오뷰특별공제 적용시 세법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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