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화장실배관이 타고 내려가서 물이 아랫집 작은 방에 흐른다고 합니다. 아랫집 작은방 천장을 뜯어보니까 저희집에서 흘러온 물이 고여있다고합니다. 저희집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아랫집 인부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전화번호를 받아갔는데 어떤 책임보상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입주자의 과실인지 달라집니다. 우선 누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책임이 있다면 피해 견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