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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꾸준한왜가리208
꾸준한왜가리208

대표이사 수행기사 직장내 괴롭힘..

퇴사하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대표이사 수행기사였으며 재벌급입니다

그간 근무중 있었던 괴롭힘 증거만 30여거지가 넘고 전주 다 제출했습니다

대표도 얼마전에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감독관이 처음엔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하네요 라고했슴니다 카톡 녹취 등

개인 사적심부름 가족 수행업무 폭언 기타지인 스행업무등

근데 대표쪽에서 절대 인정을 안하려는 분위기인지

감독관이 대표가 무슨 서류를 내고있어서 더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그정도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기긴 어렵겠죠..

이럴경우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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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있을 시 이를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기보단

    양 당사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