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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상 계좌번호 변경시 세액공제 문제없나요?

건물전체가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관리실에서 다음달부터는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단체문자가 왔습니다.

법인 이름이 변경된것은 없고, 은행과 번호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월세액공제시 문제 없을까요?

오늘이 월세 내는날인데 관리실에 물어보고싶지만 문을 이미 닫아서요 확실히 한 뒤 납부하려하는데 하루정도 늦어져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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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월세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나 은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루 정도 늦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