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신용카드발행공제 상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입사하고 첫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선임이 퇴사하는 바람에 혼자서 작년 자료 보면서 하는 중입니다. 22년 하반기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을 23년 1월 25일자로 분개하려고 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2년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예수금 27,228,737 부가세대급금 5,988,39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2,210,521 예정고지세액 4,480,000 일 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이월로 부가세예수금 14,549,810 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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