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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허스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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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부동산(공장) 2억5천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할수있나요?

지식산업센터를 2억5천에 매도했을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더라구요

중개수수료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같은데

공장 매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위해

중개수수료(0.9%) + 300만원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러면 합이 5,250,000원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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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도 현금수증 등을 수취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된다면 개인사업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복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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