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후 직장이 바뀌면 법원에 통보해야 하나요?
지금 회생 인가 후1년 6개월 째 진행중입나다.
회생 기간은 60개월이며 지금 18개월째 진행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었으며 급여도 3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었는데...
현재 96만원 정도를 매월 회생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직장을 법원에 변경되었다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별도 조건이 부가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월소득이 적다면 인가이후라도 소득이 증가하였을경우,소득신고 다시하고 변제금 상향한다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