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군역과 조세의 의무가 없었던 건 어떤 명분 때문이었나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권리를 누리는만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텐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에게는 군역이든 세금이든 의무가 없이 평민들에게만 각종 의무가 있었다던데요.
이런 정책을 펼친 명분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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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양천제로서 천민을 제외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양반도 세금을 내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조세)입니다. 이는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했기에 양반도 전세를 납부했으나 이는 소작농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또한 공납의 경우도 마을 단위로 부과했기에 당연히 납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군역/군포의 의무는 없었기에 이는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의 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군역을 대신하여 국가를 위해 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역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직 관료가 아니라도 4대까지 예비 관료로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로 전세는 토지세로 양반도 토지 소유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며, 공납도 가호 기준으로 토산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대상입니다. 다면 편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