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으로 퇴사 했더니 근무한 월급을 줄 수없다는데 어떻게 받나요?
복직한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한번 퇴사하고 협의하고 다시 재복직 하고 결국 두 번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찍힌 상사가 꼴보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욕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나가라고 눈치 줘서
다음날부터 안 나갔어요.
9월 중순까지 근무했으나 그 마저도 최저임금 미달인 금액 이었어요.
주6일제로 하루 11시간 근무지만 한 달 세후 180입다. 그마저도 무단 퇴사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줄 수가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6일 하루 11시간 근무에 세후 180만원은 임금체불이 명확해보입니다.
퇴사하였더라도 근무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 끼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해야 하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이기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액수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한 노동포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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