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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오릭스146
안녕하세요.
대학가 앞 오피스텔 사글세를 주고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하 부동산 파트에 질문해보니 중개사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뒤로도 잔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지하고 그 집에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나요?
(2개월분 이상 미지급이라서 계약 해지 조건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를 찾아가나요 아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잔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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