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글세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보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가 앞 오피스텔 사글세를 주고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하 부동산 파트에 질문해보니 중개사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뒤로도 잔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지하고 그 집에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나요?
(2개월분 이상 미지급이라서 계약 해지 조건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를 찾아가나요 아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잔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