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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줬는데 세입자가 잔금 일부를 계속 미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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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지금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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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에 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