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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해파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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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퇴사시 보증보험의 보증건은?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계약관련 보증서 발급하면서 보증을 하였는데 이사에서 퇴직하였는데 보증 보험의 보증괸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섰던것이 없어지나요 어떤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기사
      정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자가

      그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연대보증 해지 통지일에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 (대법원 98다 11826판결)

      따라서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을 한후 동보증인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는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임

      퇴사시에 보증해지 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할것이고 보증해지를 안해준다면 보증해지 되었다고 통지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