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을때,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을 받으면 개인 보증을 서게 되어있는데,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을듯한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이전회사의 빚을 평생 보증상태로 살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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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직시에는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임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보증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