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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을때,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을 받으면 개인 보증을 서게 되어있는데,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을듯한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이전회사의 빚을 평생 보증상태로 살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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