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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1.04

사업소득3.3퍼센트는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로제하고 프리랜서소득을받은곳이있는데요.종합소득세신고를할때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것일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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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로 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신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추계신고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