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때 추가근무로 뽑혀서 근무를 하게 되면요
근무하는 거면 시급 1.2배나 1.5배로 받는 걸로 아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주는 거면 불법인가요? 평소에 근무할 때 15시간이 넘기지 않아서 주휴는 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해도 되나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하고 신고 해도되는데,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절연휴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