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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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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종료일이 4월말입니다.

전세계약종료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2월 안에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근저당을 해결하지 않아서, 저는 3월 1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주에 해결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담당 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집주인과 따로 통화했는데 2월 안에 근저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저에게 전화해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나눈 전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커녕 현재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집주인에게 했던 말들이 종료 의사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됩니다.

당시 계약 2달 전에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두었기에, 당연히 근저당 해결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 생각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괜히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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