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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유류분 지급 괸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증여했고

누나셋에게 유류분을 지급상황일때

누나들에 먼저 가져간 금액이 두누나가 초과 됩니다.

저또한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초과

그럼 유류분 신청을 할수가없을거고

그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지못한것은

온전히 증여받은 저의 것인가요?

혹 아니라면. 어떻게 분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거나 이미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은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받은 것은 온전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배분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