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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증여했고
누나셋에게 유류분을 지급상황일때
누나들에 먼저 가져간 금액이 두누나가 초과 됩니다.
저또한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초과
그럼 유류분 신청을 할수가없을거고
그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지못한것은
온전히 증여받은 저의 것인가요?
혹 아니라면. 어떻게 분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거나 이미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은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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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받은 것은 온전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배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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