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란한파리76
찬란한파리76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궁금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로 혼인신고시에도 위 경우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이내여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분양권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반드시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2)1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3)2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4)2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