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의한 승소로 소송대금반환을 이행하지않아 통장압류에 대한질의 드립니다?

선거무효소송 민사소송으로 최종승소하여 상대측에 소송비용반환을 법원에서 받아 요청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않아 해당 협회통장을 피고 000씨에게 압류처리했습니다? 이에 해당협회가 모든책임을 지는지? 피고 000씨에게도 물질적 보상책임이 있는지? 어디서 소송반환 대금을 받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갚지 않아 통장을 압류하신 상황이군요.

    책임 주체는 판결(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부담 당사자'로 적힌 자로 정해집니다. 협회만 부담자로 기재됐다면 그 판결만으로 피고 개인 통장에서 받기는 어렵고, 협회와 개인이 함께 부담자로 확정됐다면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개인 이름이 없다면 별도의 소로 새 집행권원을 얻어야 개인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넘어오지 않으니, 추심명령(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권한을 주는 결정)을 함께 받아 은행에서 지급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먼저 결정문상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반환책임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주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반환의 책임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