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갚지 않아 통장을 압류하신 상황이군요.
책임 주체는 판결(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부담 당사자'로 적힌 자로 정해집니다. 협회만 부담자로 기재됐다면 그 판결만으로 피고 개인 통장에서 받기는 어렵고, 협회와 개인이 함께 부담자로 확정됐다면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개인 이름이 없다면 별도의 소로 새 집행권원을 얻어야 개인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넘어오지 않으니, 추심명령(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권한을 주는 결정)을 함께 받아 은행에서 지급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먼저 결정문상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