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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다향제비166
영특한다향제비16621.07.03

편의점 야외옥외광고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밖에 냉장고가 있으며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학생들이 활발이 지나다닙니다.

편의점 밖에는 야외 냉장고가 있으며 그냉장고 안엔 주류가 가득 합니다.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류 홍보용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며, 해당 매장 유리창에는 주류를 홍보하는 스티커도 붙여져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7월1일 이후부터 이라고 가정하며, 시간대는 새벽 12시-1시경라고 가정 합니다.

이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할경우에 해당 편의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신고 시간대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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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주류 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별표에 따르면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 공영상 광고 이나 이는 간판에 따른 동영상 광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